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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킴코G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0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606-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60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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