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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2:2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2에 있는 월계2치안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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