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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8고단26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20:5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철거 중인 건물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개방된 입구를 통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60,000원 상당의 동배관 67개를 손과 무릎을 사용하여 절단하고, 그것들을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절도 압수물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철거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절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가 ‘심야에 건설현장에 놓여져 있던 공사자재인 구리선과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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