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331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법령의 적용에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1조 제 2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