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2. 25. 동두천시 C, D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13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40,000,000원은 2015. 3. 20.에 지급, 잔금 1,080,000,000원은 2015. 3. 30.에 지급 특약사항
1. 계약금과 동시에 매도자는 합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함
2. 중도금과 동시에 대출금에 의하여 잔금 지불하기로
함. 3. 잔금날짜는
3. 30.로 하되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
4. 세차장과 카센타, 농협주차장 사용 일체 명도는 매도자가 책임진다.
◎
3. 21.에 동두천시 D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상 중도금으로 된 40,000,000원을 계약금 일부로 다시 명시하기로 해서 다시 특약사항에 기재함, 계약금 50,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급 없이 잔금 1,080,000,000원 지급일을 2015. 4. 20.에 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30.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이행합의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포기이행합의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일 2015. 3. 30.에 이행하지 못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아래 사항을 서로 합의하여 매수자가 이행함을 합의합니다.
2. 매수자의 잔금이행을 2015. 5. 11.로 연기한다.
3. 만일 매수자가 2015. 5. 11.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수자는 본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5. 12.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와 위 계약금 몰취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