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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누60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부분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농작물은 원고와 C가 공동으로, 장뇌삼은 원고가 단독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대로 원고가 단독으로 장뇌삼을 재배하였다면 소외 회사로부터 C와 같은 내역으로 토지대금과 영농보상비 등을 받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2007. 9. 10.자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 상의 이주비용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4. 6. 17. 강원 홍천군 E으로, 2007. 9. 4. F로, 2011. 7. 11. 서울 중구 G으로 각 전입하였는데(을 제5호증), E, F에서 이 사건 토지인 B까지는 거리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에도 양도 당시 살던 곳에 4년 가까이 거주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주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경석 구입비와 임야를 토지로 개간한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또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2,800만 원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D에게 지급한 2,800만 원의 입금확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금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사용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2,800만 원이 장뇌삼 식재와 관련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위 2,800만 원이 장뇌삼 식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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