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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10025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주변 오염토양정화대책사업 <2차> -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 고시: 2012. 3. 7. 환경부 고시 C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 13. - 수용대상: 원고가 충남 서천군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09년 파종한 장뇌삼 8,600주, 2010년 파종한 장뇌삼 58,000주(이하 ‘이 사건 장뇌삼’이라 한다), 백일홍 등 지장물 - 보상금: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① 이 사건 장뇌삼의 보상금으로 31,100,000원, ② 백일홍 등 8건의 지장물 보상금으로 945,000원 합계 32,045,00원을 산정(장뇌삼의 보상금 31,100,000원은 종자구입비, 묘삼구입비, 부대비용, 유지관리비용을 현가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실보상의무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장뇌삼에 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서 정한 품질검사를 받지 못해 이를 유통 및 판매를 하는 것이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국유재산인 B로 인하여 오염되어 피고가 이를 정화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것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식재된 장뇌삼 이외에 농작물은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손실보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뇌삼의 도매가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수용재결감정은 이 사건 장뇌삼의 종자구입비 등 비용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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