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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누635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8~9행의 “현재 대법원(2011다60780)에 계속 중이다.” 부분을 “2014. 11. 27. 대법원 2011다60780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8~9행의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부분을 “2014. 3.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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