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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521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5. 6. 단기상용(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6. 1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 삼촌들의 도움을 받으며 농장을 경영하던 중 원고에게 농장 경영을 맡기려고 하여 원고가 2007.경부터 위 농장에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였는데, 2010. 12.경 원고가 사업상 아버지를 대신하여 영국에 가는 문제로 원고의 아버지와 삼촌들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하여 사이가 나빠졌다.

이후 원고의 아버지가 2011. 4.경 사망하였고, 그 후 삼촌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이 농장의 경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에게 살해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2011. 5.경 흉기를 소지한 괴한들에 의해 상해를 입어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이후에도 삼촌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계속된 협박을 받았다.

원고의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원고의 어머니가 삼촌들의 협박으로 충격을 받아 심장발작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처로부터 삼촌들이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오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귀국할 경우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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