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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7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2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67세) 운영의 D 모텔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 던 중,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객실 안으로 들어가 자 도록 안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리고, 무릎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등,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고령의 여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거나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선고 기일 전에 합의하였던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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