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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나6980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5. 27. 원고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5. 1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 광천2교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2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원고 차량은 3차로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근을 충격하였는바, 위 충격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128,000원과 그 중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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