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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512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99,04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 4.부터 2019. 6.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만 받았고, 변론종결일 현재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28,899,0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 28,899,04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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