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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D, E, F)”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팅을 한 후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게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도금 합계 266,2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습도박 행위자 및 운영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 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도박기간 및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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