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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1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도 동종 폭행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4:2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57세 )로부터 다른 여자 만나는 사실을 추궁 당하였던 사실이 생각 나 술에 취해 “ 씨 발년, 너 하고는 못살겠다, 죽여 버리겠다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 7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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