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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1고정7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25. 05:46경 서울시 강남구 C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던 안전요원인 피해자 D(39세)가 “왜 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느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개입하자,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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