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1고정7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25. 05:46경 서울시 강남구 C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종업원과 시비하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던 안전요원인 피해자 D(39세)가 “왜 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하느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개입하자,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