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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2 2017고단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펜 션 ’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7. 2. 1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위 1 항 기재 ‘D 펜 션 ’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7. 2. 1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5. 23:30 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7. 2. 16.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6. 07:55 경 충주시 E 빌딩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2g 을 1 회용 주사기 2개( 증 제 1호 )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마약 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제 2 항 내지 제 4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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