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 11:04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