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4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2. 23:0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 주경기장 앞에서, 2010. 4. 13. 14:30경 서안산 IC - 대성전기(주) 방향에서, 2011. 1. 6. 08:34경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인안삼거리에서, 2011. 1. 6. 14:21경 대구 수성구 성동 안심교 500m 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자동차보험가입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