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9:29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9-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760-3 앞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판결 등 확인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