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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09:29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9-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760-3 앞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판결 등 확인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전과가 4회(실형 2회, 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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