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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9, 신갈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09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8.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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