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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가합2324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前) 주식회사 우방(이하 ‘합병 전 우방’이라 한다)의 설립부터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 합병 전 우방의 설립부터 피고에 흡수합병 되기까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일시 내용 1978. 4. 8. 주식회사 우방주택이라는 상호로 설립 1993. 12. 31. 주식회사 우방랜드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식회사 우방으로 상호 변경 2000. 9. 26. 정리절차개시 결정 2001. 12. 28. 정리계획인가 결정 2004. 12. 15.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 결정 2005. 2. 2. 정리절차종결 결정 2006. 7. 25.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으로 상호 변경 2008. 12. 3.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2009. 4. 6. 채권금용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중단 2009. 5. 13. 회생절차개시 신청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 2010. 12. 6. 삼라컨소시엄이 신주 2,032,600주를 10,163,000,000원에 인수하고, 회사채 10,162,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 결정 2010. 12. 28. 주식회사 우방(합병 전 우방)으로 상호 변경(2010. 12. 30. 변경등기) 2011. 4. 29. 회생절차종결 결정 2011. 6. 28.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홀딩스에 흡수합병 되면서 주식회사 우방(현재 피고)으로 상호 변경(2011. 6. 29. 변경등기)

나. 합병 전 우방의 인력운용 효율화 조치 및 원고의 임금 삭감 및 반납 동의 합병 전 우방(주식회사 우방주택이 합병 전 우방으로 상호변경 되기까지 통칭하여 이하 ‘합병 전 우방’이라 한다)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또는 유급 휴직을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에 합병 전 우방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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