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 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전에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현행법 시행일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 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 제49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공2021상, 285)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공2006상, 72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공2015하, 890)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항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철)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공동행위가 2020. 2. 11.에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입찰담합에 기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적용할 처분시효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 후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제1호 ),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제2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 부칙(2012. 3. 21.)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 제49조 제4항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현행 법 제49조 제4항 의 내용, 그 개정의 취지가 점차 복잡하고 치밀해져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충실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처분시효를 연장하려는 데 있는 점, 현행 법 제49조 제4항 의 적용례를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과 체계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을 포함하여 현행법 부칙이 현행법 시행 후에 구법 제49조 제4항 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현행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일 당시에 구법 제49조 제4항 에 따른 처분시효가 이미 도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행 법 제49조 제4항 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여도 헌법상 법률불소급 원칙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관한 구법상의 처분시효가 현행법 시행일인 2012. 6. 22.에 아직 도과하지 않았고, 현행법 시행 이후로서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의 실행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6. 6. 22.에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 사건에서 각 공동행위의 처분시효에 관하여 현행 법 제49조 제4항 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부과기준율 적용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부과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