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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0182
손해배상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인천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이유

1. 피고 B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2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면1974호 및 2015하단197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2. 22.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 면책결정은 2017. 3.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확인을 구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 및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한다.

2. 피고 C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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