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4가단3141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원금 15,412,12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1995. 6. 21.부터 2000. 12. 31.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기간 중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2. 17.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11711, 2008하면11710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3. 10. 확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연대보증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에도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소3179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뒤 2013. 6. 12. 원고가 피고에게 72,810,119원 및 그중 연대보증채무 원금 15,412,12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이행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