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성원아이컴(이하 ‘성원아이컴’)은 2008. 3. 21.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과, 성원건설이 공사대금 784억 9,028만 원에 대전시 중구 대흥동 201, 201-1, 201-7, 201-8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성원아이컴은 2008. 3. 21.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및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솔로몬저축은행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성원건설을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성원아이컴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성원건설은 2008년 솔로몬저축은행에 ‘당사의 부도 등으로 화의법정관리파산 등을 신청하면 현재 예정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01번지 외 3필지 상의 상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로서 모든 권리(시공권, 지상건축물 및 반입 자재 유치권, 공사기성금 청구권 등 일체) 등을 포기함과 아울러 귀사에게 지정하는 자(시공권 및 사업승계권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한 당사의 모든 지위 및 권리(시공권, 지상건축물 및 반입 자재 유치권, 공사기성금 청구권 등 일체)를 조건없이 양도하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시공권, 유치권 포기 및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는 2008. 12.경 중단되었고, 성원건설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