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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3142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06. 12.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B이 시행하는 원주시 C, D, E, F, G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06. 12. 18.부터 2008. 7. 30.까지, 공사금액은 28,863,12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종전 상호는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다가 2014. 12.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6. 12. 28. B, 피고 A,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산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기존채무의 승계 및 공사비 5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분양수입금에서 충당한다는 취지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135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 A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시공권 및 유치권포기각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피고 A을 말함)는 본 사업의 시공권 및 유치권(본건 부지 상에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 포함)을 포기하고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됨을 인정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추후에 시행사를 위하여 사업이익을 정산하는 시점에서 그 사업이익으로부터 받을 것이며, 대주(원고를 말함)가 정하는 제3자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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