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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0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 사 실란 추가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결문 범죄 사 실란

나. 업무상 횡령 (2)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된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6. 7. 22.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W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2G 심카드 2,000개 시가 18,0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같은 날 이를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거래처에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심카드 총 5,900개 합계 52,32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1. G, A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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