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8 2020가단53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19,399원 및 그중,

가. 684,717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2020. 7. 2.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대여 내역 기재 사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계산 종기는 2020. 5. 17.까지를 의미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7.까지 대여원리금 합계 42,319,399원 및 그중, ① 2017. 7. 13.자 대여 원금 잔액 684,717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2.까지 약정이율인 연 6.11%의, ② 2017. 2. 28.자 대여 원금 잔액 1,386,170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위 2020. 7. 2.까지 약정이율인 연 6.06%의, ③ 2019. 7. 9.자 대여 원금 잔액 2,047,630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위 2020. 7. 2.까지 약정이율인 연 6.13%의, ④ 2014. 4. 7.자 대여 원금 잔액 2,08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위 2020. 7. 2.까지 약정이율인 연 6.19%의, ⑤ 2014. 12. 29.자 대여 원금 잔액 4,88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위 2020. 7. 2.까지 약정이율인 연 6.25%의, ⑥ 2016. 10. 20.자 대여 원금 잔액 5,094,892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위 2020. 7. 2.까지 약정이율인 연 5.73%의, ⑦ 2013. 12. 18.자 대여 원금 잔액 5,88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위 2020. 7. 2.까지 약정이율인 연 6.22%의, ⑧ 2019. 5. 9.자 대여 원금 잔액 19,140,776원에 대하여는 2020. 5. 18.부터 위 2020. 7. 2.까지 약정이율인 연 5.9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