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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멀어서 출퇴근이 어려우니 서창에 숙소를 구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매월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기일에 틀림없이 원금을 상환할 것이고 형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않을테니까 연대보증을 좀 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아파트 구입대금이 아닌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개인채무가 3,5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21.경 주식회사 E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같은 달 22.경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로부터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양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부업체에서 형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할 것이다.

그러니 형이 2,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빌려 주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금 2,500만 원을 빨리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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