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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0: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잠실대교 남단 5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잠실대교 방향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 프린트,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및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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