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무역업, 섬유제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C은 피고의 조카로서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염화칼슘 수입대행 및 당좌수표 발행 경위 1) B은 2013. 11.경 중국에서 염화칼슘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개설이 거절되자, C을 통해 수입대행업체를 물색하였다. 2) C은 원고와 접촉한 후 피고에게, 원고가 수입대행수수료를 4%로 하고 담보로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염화칼슘 수입을 대행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12.경 발행일 2014. 1. 30., 발행인 B,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당산역지점, 발행금액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에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배서한 후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염화칼슘 수입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서에는 B의 명판 및 대표이사인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제1조] 갑(원고)은 을(B)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상품을 수입대행한다. CALCIUM CHLORIDE - FLAKE 74% MIN. Q'ty : 3,000MT Unit Price : USD 169.5 Total Amount : USD 508,500 [제2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담보로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의 개인배서가 된 백지당좌수표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3조 본 건 대행수수료는 총 수입대행금액 $508,500의 4%인 $20,340으로 하고 이 대행수수료는 선적서류 인수자금을 상환하는 2014년 1월 20일 전에 을은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