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별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다소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길을 비켜달라고 자동차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을 걷어차며 위협적인 욕설을 하며 경찰이 오기까지 약 15분간 소란을 부려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