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피고인이 새벽에 장물인 신용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에 매수하여 이후 주점, 택시비, 마사지방 등에서 피고인의 카드인 양 유흥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매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의 전력이 수회 있으며 2회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한 점, 특히 출소한 후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