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3:4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목적 지인 전 북 완주군 소재 완주 경찰서에 도착하자 “ 돈이 없다” 는 이유로 택시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