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소매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2018. 1. 26.까지 D에게 서 구입한 안 동산 생강으로 편강제품을 제조한 다음 ‘ 원산지: 완주 봉동 ’으로 표시하고 이를 E, F 등에 10kg 짜리
620 포대 6,82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C 공장 보관 창고에 10kg 짜리
180 포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생강 납품업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가공품의 판매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안동산 생강과 완주 봉 동산 생강 사이에 유의미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