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정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30. 21:50 경 안양시 안양 6동에 있는 밧데리 골목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61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50 경 군포시 금 정동 신환 사거리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 22:55 경 군포시 D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망가다가 이를 붙잡는 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밀어 넘어뜨린 뒤 손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