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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5구단15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 서구 B 대 874.3㎡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1. 2. 19.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2004. 1. 2.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7. 10. 4.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서대전세무서장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328,870,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 D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11,100,000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91,230원의 증액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 C나 D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C, D는 소유명의자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 할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며, C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4. 1. 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1, 3 내지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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