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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1188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 로, '채무자’ 는 ‘피고’ 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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