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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6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변경한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의 신청 취지에는 25,000,000원에 대하여 2000. 9. 1.부터 “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원인 및 갑 제 1호 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 연 24%”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청구 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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