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친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경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6. 19:00경 E 주식회사 제강공장 옥내 고철장에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손상(추정), 중간 선행사인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추골 골절, 선행사인 추락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동료 근로자가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될 뿐 폭력 및 살해의 원인이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F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자,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