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C 진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서, 2008. 11. 11. 13:20경 점심식사 도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8. 11. 25. 05:10 ‘직접사인 뇌간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3.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원고에게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고주파용접기가 고장이 나서 업무에 상당부분 스트레스가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되나 증상 발현 시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사실 등이 있어 직접적인 업무상 인과관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사건 재해를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 및 재결이 각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가족과 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3년간 생산목표량 미달 및 안전사고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이 사건 사업장의 상황 등 0 (주 C은 재료관을 원재료로 하여 인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