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가 정한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참조),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정한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입찰공고와 건설업자들의 입찰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그들로부터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면결의서 등을 징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행위는 조합원별로 지급된 금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