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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정12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편직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2016. 5. 4.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 컴퓨터 3대에 피해자 씨앤씨소프트웨어사(CNC Software Inc.)의 저작물인 마스터캠(Mastercam)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사건에 관한 다른 하급심 양형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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