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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5.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동서석유판매’주유소 앞 도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주유소에서 도로로 막연히 진입하던 C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D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11,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47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새동네삼거리를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활천고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소유인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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