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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가단768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는 강원도 춘천시 D 대 36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457.5/18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소외 E은 1985. 4.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이었던 637/3673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1985. 4. 26. 접수 제108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E과 피고 사이의 1985. 4. 9.자 부동산매매예약서 제3조에는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서기 1985. 5. 20.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자로서 당사자간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은 합의해제 되었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1995. 5. 20. 제척기간 도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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