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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4144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G 외 2 필지 위에 시행하는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위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F는 2006. 12. 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채무자(시행자) F,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정한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 : J,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첨부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F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세대씩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원고들이 F와 사이에 체결한 각 분양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들 계약일 아파트 동 호수 공급가액 1 원고 A 2008. 2. 20. 415동 302호 1,3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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