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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노82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나. 가사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교사의 퇴근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선생님의 퇴근방해행위를 그칠 것을 요구받으며 제지당하자, 경사 H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경사 G의 팔을 물어뜯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G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약 2시간 동안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목격자인 교사들이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모두 위증을 하고 있고, 증거들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도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주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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