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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31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소사장제 계약에 따라 피고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해양 철의장 등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공사번호 9월 공사금액(원) 10월 공사금액(원) 9, 10월 공사금액(원) C 4,839,392 4,839,392 D 16,059,066 16,059,066 12,178,911 12,178,911 12,420,900 12,420,900 E 15,663,100 15,663,100 합계 36,561,558 24,599,811 61,161,369 9, 10월 기성 총금액: 61,161,369원 9월 자동차 할부금: 678,482원 3월 기성보조금: 16,615,357원 61,161,369원 - 17,293,839원(= 678,482원 16,615,357원) = 43,867,530원 43,867,530원 - 1차 지급 2천만 원 - 차량할부금 3개월 공제 2,035,446원 = 21,832,084원 원고는 부광중공업의 계약물량 잔금을 위와 같이 합의하기로 하며 추후 더 이상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차량할부금은 금일 11월 10일 3개월분을 공제하였으며, 차후 3개월분은 3개월 후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함과 동시에 차를 인도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직후 원고에게 21,832,08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철의장의 물품대금으로 미리 책정한 단가에다가 추후 삼성중공업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소급정산금의 55%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C과 관련하여 피고와 삼성중공업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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