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2909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원고의 지역홍보를 위한 겸직이 가능한 기자로서 피고를 수원지역 주재기자로 협의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다 음 - 피고는 수원지역 기자로 활동함에 있어 지역의 취재, 광고 업무, 독자 확보 등 운영 전반에 최선을 다하며, 사세 신장에 함께 노력하고 기자로서의 사명을 준수한다.

급여는 1,000,000원으로 하며 급여일은 25일로 한다.

또한,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원고의 규정에 의해 피고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

수원지역에 보급되는 신문에 대한 보급료는 피고가 책임진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주 5일 근무한다.

취재기사는 1일 1건 이상 작성하여 송고한다.

광고수당 : 신문구독료(1부 월 15,000원)의 50%, 언론(행정)광고 및 공고의 20%, 배너광고 및 대행사 경유 광고의 20%

나.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의 수원지역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C은 피고로부터 2013년 5월분 보급료를 받지 못하자, 원고로부터 배달받은 2013. 6. 3.자 및 2013. 6. 4.자 신문 각 300부를 수령자 비용 부담으로 원고에 반송하였고, 결국 반송된 신문은 모두 폐기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면직사령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12. ‘1. 급여는 기지급된 금액이 전체 금액이며, 피고는 원고에 청구해야 할 어떠한 금원도 없으며 추후에도 원고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정산하지 않은 광고수주에 대한 광고수당은 금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 후 정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