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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2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나머지 2,5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20.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등부 2015년 제79호로 인증을 받았는바, 위 합의이행각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원고는 2013년 혼인신고 이전의 원고의 재산적 가치와 혼인신고 후 회사운영비 등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C 주식회사의 자본금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회사에 지급한 가수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에는 D 주식회사의 양도대금 등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지출하거나 부담한 금일 이전의 모든 채권금액과 지출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피고와 원고 사이의 금일 이전의 모든 채권ㆍ채무는 소멸되며, 향후 서로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시기는 회사의 업무진행상황에 따르되, 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50%, 3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5,000만 원 및 그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21.부터, 나머지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한 2015. 3.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초사실에 의하면,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변제기는 2015. 4. 20.이고, 나머지 2,500만 원의 변제기는 2015. 6. 20.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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